개인회생 · 파산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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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| 배우자의 부정행위 |
| 배우자의 악의(惡意)의 유기(遺棄) | |
|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(直系尊屬)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| |
|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| |
|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| |
|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|
| 부정한 행위 |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.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. |
|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|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, 부양,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. 상대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,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|
|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|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,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. |
|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|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,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|
|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|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. |
|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|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측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,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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